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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이런 사람은 신고하세요

2025.06.02 20:04 · 열람 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기호 2번 찍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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