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의 답변]
네,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징계 권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제명 요건: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 제소 불가: 이러한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제명은 국회의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며, 국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된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