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방조' 고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경 및 경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검찰, 경찰 등 각 수사기관에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6월 말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했습니다.
향후 전망:
내란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건을 기존 내란 관련 수사와 병합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첩은 내란 사건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방조 의혹 수사는 공수처를 거쳐 특별검사팀의 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