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투개시죄는 대한민국 군형법에 명시된 죄목 중 하나입니다. 1. 정의: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하는 행위2. 처벌: 사형3. 관련 조항: 군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