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입력2025.08.21. 오후 3:58
수정2025.08.21.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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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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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
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