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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조건

2024.10.19 06:45 · 열람 0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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