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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미국처럼 연임제 가나

2025.07.09 21:57 · 열람 3

지금의 단임제 5년 임기 만료시 그냥 끝입니다

 

연임제는 4년 임기이고 두번까지 연속적으로 총 8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합니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3/2 찬성 의결이 통과되어 국민투표를 거처 공포 됩니다

 

중임제: 4년 임기 만료 후 재선 실패해도 다음재선 도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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