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출처] 비상계엄 뜻과 절차는?|작성자 원강 계엄법도 위반함 ㅋ 근데 헌법조차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