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179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찔리는 놈들은 ..기대하시라….
국힘은 나가는게 취미인가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179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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